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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들 사망보험금 타러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항소심 향방은?

황보람 입력 : 2023.06.22 17:44
조회수 : 4437
<앵커>
자식을 버린 생모가 실종된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타겠다며 54년 만에 나타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1심 재판부는 생모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진행 중인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황보 람 기자입니다.}

<기자>

2년 전,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발생한 어선 침몰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실종자 가운데 1명인 김종안 씨는 2살 때 생모가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실종 소식을 듣자, 그동안 연락도 없던 생모는 54년 만에 가족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김 씨 앞으로 나올 3억원 가량의 사망보험금과 합의금을 자신이 상속 받겠다고 했습니다.

{김종선/김종안 씨 누나/"이미 54년 전에 버렸어요. 우리 부모가 아닙니다. 낳았다고 해도 부모가 아니에요. 본인이 버린 자식 보험금 타기위해서 55년 만에? 그게 말이 됩니까?"}

친모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친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행법 상, 김 씨가 부양하지 않는 부모라 해도 유족에 해당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김 씨의 가족들은 있을 수 없는 결과라며 반발했습니다.

김 씨의 누나는 법원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며, 항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선/김종안 씨 누나/"낳았다는 이유로 이 사람 권리를, 법적 권리를 다 준다는데 저는 그거 용납 못합니다. 할머니, 고모가 우리를 키웠습니다. 진정으로 그 사람들이 (상속) 받아야지 왜? 버린 부모가 법적 권리를 내세운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김 씨 측이 제기한 항소심은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 변론기일을 거쳐, 다음달 13일 결심 공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를 좌우할 일명 '구하라법'은 3년 째, 국회에서 계류 상태입니다.

가수 구하라 씨의 사망으로 촉발된 '구하라법'은,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 자격을 박탈하는 취지의 법 개정안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는 그 (상속) 자격이 기본적으로 없다"라고 하는 결격 사유를 넣은 구하라법이 통과 돼야 합니다."}

김 씨의 누나는 다음달부터 국회 앞에서 법 개정을 촉구하는 농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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