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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공사 선정위해 조합원에 금품 제공 확인

이민재 입력 : 2024.06.26 20:50
조회수 : 1714
<앵커>
부산 도심에 있는 2천세대 규모의 알짜 재개발단지에서 시공사가 조합원들에게 돈봉투를 뿌렸다는 의혹, KNN이 올해 초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경찰 수사에서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자칫 시공사 선정까지 취소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시민공원과 맞닿아 있어 지역 최대 재개발 대어로 손꼽히는 촉진 2-1구역입니다.

2천여 세대 규모로, 공사비만 1조3천억 원에 달하는 이 공사의 시공사가 A건설사로 선정된 건 지난 1월.

당시 이 건설사의 홍보대행사가 조합원에게 돈봉투를 건넸다는 의혹이 KNN 보도로 제기됐는데, 경찰 수사에서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A업체 홍보대행사 직원/"이건 성의로 드릴게요. (이러면 안돼.) 빨리 넣으세요, 누가 볼라. 암암리에 '000뽑으면 4억 나온다' 그렇게…"}

"최근 경찰은 홍보대행사 대표와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사 법인 등의 돈봉투 살포 관련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재개발 조합원/"00(시공사) 측에서 고용한 홍보업체의 문제다 보니까, 직접적인 연관성도 혐의가 있으니 그런 비도덕적인 업체하고 계약을 진행할 수는 없죠."}

현행법은 건설사가 조합원에 대한 금품*향응 제공을 금지하고 있어, 조합은 총회를 통해 시공사 선정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박기득/재개발 전문 변호사/"시공사가 금품을 제공하거나 하면 형사처벌에 시공사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되거든요. 조합원이 시공사 선정이 무효라고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3년 서울에선 홍보대행사가 향응을 제공해 시공사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며 선정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와 조합은 아직 송치만 이뤄졌을 뿐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시공사가 재선정될 경우, 공기가 길어질 수 밖에 없어 조합이 시공사 교체라는 초강수를 두긴 어려울 거란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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