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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연금 감액 기준 상향…6월부터 월 소득 509만 원 미만 전액 지급

손예지 입력 : 2026.01.15 15:18
조회수 : 318
국민연금 감액 기준 상향…6월부터 월 소득 509만 원 미만 전액 지급
자료 : 연합뉴스

기존 월 소득 309만 원 넘으면 감액 ▶ 6월부터 509만 원 미만까지 감액 면제
재정 부담은 여전한 과제…감액 폐지에만 향후 5년간 약 5천356억원의 추가 재정 소요

열심히 일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애써 쌓아온 국민연금을 깎던 불합리한 제도가 손질됩니다.

올해 6월부터는 은퇴 후에도 일하는 노인이 월 소득 509만 원 미만까지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깎이지 않고 전액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월 소득이 309만 원을 넘을 경우 연금이 매달 최대 15만 원씩 감액됐지만, 연금 감액 기준이 약 200만 원 상향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15일 정부가 지난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일하는 노인의 소득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고령화 시대에 노인의 경제활동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현실을 반영해, 근로 의욕을 꺾어온 해묵은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연금 수령액을 최장 5년간 최대 절반까지 깎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인 이른바 ‘A값’입니다.

2025년 기준 A값은 약 309만 원(308만9천62원)으로, 지금까지는 은퇴 후 재취업 등을 통해 월 309만 원만 벌어도 연금이 감액되는 구조였습니다.

이로 인해 2024년 한 해에만 약 13만7천 명의 수급자가 일을 한다는 이유로 총 2천429억 원의 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한국의 이 같은 제도가 노인의 노동 의욕을 저해한다며 지속적으로 개선을 권고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올해 6월부터 감액 구간 5개 가운데 하위 2개 구간을 폐지합니다.

구체적으로는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월 소득 약 509만 원 미만까지는 연금 감액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월 소득 309만 원에서 509만 원 사이에 해당하던 수급자들은 매달 최대 15만 원씩 연금이 깎였지만, 앞으로는 자신이 낸 보험료에 해당하는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번 1·2구간 감액 폐지에만 향후 5년간 약 5천356억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추가 재정 부담과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은 고소득 구간에 대해서도 폐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방침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일을 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불만이 많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도 꾸준히 발의돼 왔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이 소득 공백에 대한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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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손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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