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합수본, 통일교·신천지 본격 수사 착수
손예지
입력 : 2026.01.14 11:04
조회수 :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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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확인 시 통일교 종교법인 설립 허가 취소 추진
신천지, 문체부 관리 별도 종교법인은 없어
정부는 수사 결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통일교의 종교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지난 주말 서울고검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조직 정비를 마무리하고, 이번 주부터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합수본은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정교유착 의혹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관계 인사에게 금품을 제공했거나, 특정 정당에 조직적으로 가입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 포함됩니다.
통일교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이 수사해 온 정치권 금품 전달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그동안 특검이나 경찰 수사가 진행된 전례가 없어, 합수본이 새롭게 수사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수사팀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제기한 ‘10만 당원 가입설’을 우선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선출하기 위해 신천지가 당원 10만 명을 조직적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통일교 종교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도 검토 중입니다.
한편 신천지는 문체부가 관리하는 별도의 종교법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실에 제출한 ‘종교재단 설립 허가 취소에 관한 검토’ 자료에서 “수사 결과나 재판 결과 재단의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설립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통일교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유지재단’이라는 명칭으로 종교법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문체부는 통일교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을 모니터링하며, 관련 자료를 수집·검토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종교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침해할 경우, 주무관청은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설립 허가가 취소되면 각종 법적 보호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잔여 재산은 법에 따라 청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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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손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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