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국 불법어선 몰수했는데 돌려주라고?…호주는 배까지 폐기한다
임택동
입력 : 2026.10.30 10:39
조회수 :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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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국 어선 나포해 선장 체포… 미국은 선주 회사에도 선박 가액 몰수
호주, 불법조업 외국 어선 압수·폐기… 선장 징역형까지
우리 법원은 선주 소유권 인정… 불법조업 억제력 논란
선장들은 징역형을 받고 선박 몰수까지 확정됐지만, 형사재판을 받지 않은 선주의 소유권은 별개라는 이유에섭니다.
그렇다면 일본과 미국, 호주 등 다른 나라들은 불법조업 외국 어선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국가별 법과 절차에는 차이가 있지만, 선장 처벌뿐 아니라 선박과 어구, 어획물까지 제재 대상으로 삼아 불법조업으로 얻는 이익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은 불법조업 외국 어선에 대해 강력한 현장 단속과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일본 수산청은 나가사키현 남서쪽 자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달아나려던 중국 어선을 나포했습니다.
47살 중국인 선장을 체포했고, 일본 정부는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단호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수산청이 발표한 2025년 외국 어선 단속 실적을 보면 승선검사 10건, 나포 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은 선박 소유회사에 까지 직접 책임을 물은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2020년 일본 선적 어선의 소유회사인 하마다수산은 하와이에서 보호 대상 상어 지느러미를 불법 반출하려 한 사건과 관련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미국 법원은 회사에 12만6천 달러의 벌금과 선박 가액에 해당하는 11만9천 달러의 몰수, 3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선장이나 선원에 대한 처벌에 그치지 않고 선박을 소유한 회사에도 경제적 책임을 물은 겁니다.
호주는 한발 더 나아가 불법조업에 사용된 외국 어선을 실제로 폐기하고 있습니다.
호주 수산관리청과 국경수비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북부 애시모어 리프 인근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인도네시아 어선이 적발됐습니다.
당국은 선박을 압수한 뒤 해상에서 폐기했고, 선장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적발된 선원 9명도 불법조업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같은 해 8월에는 호주 북부 해역에서 불법조업 혐의를 받은 외국 어선 4척을 추가로 적발해 모두 폐기했습니다.
호주 수산관리청은 불법조업 선박을 압수하고 어구와 어획물을 몰수하는 한편, 조사와 생물보안 절차를 거쳐 선박을 폐기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이번 사건에서 선박 반환을 명령한 인천지법 파기환송심은 선장에 대한 형사재판의 몰수 효력이 재판을 받지 않은 선주에게까지 자동으로 미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22년 10월 우리 영해에서 불법조업하다 나포된 중국 어선 2척은 선장들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1년이 선고됐고, 선박 몰수도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선주인 중국 어업회사가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선박 관리비 1억3천여만 원을 지급하면 어선 2척과 부속 물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양경찰청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나포된 중국 어선은 모두 220척입니다. 이 가운데 실제 몰수된 선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지만,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유사한 반환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정부 측은 영해법상 불법조업에 사용된 선박은 소유자나 공범 여부와 관계없이 몰수할 수 있도록 한 특별규정이 있다며 선주의 소유권에도 몰수 효력이 미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해경의 단속 과정에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는 상황에서 선장에 대한 처벌만으로 불법조업을 막을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서는 현장 단속과 선장 처벌은 물론, 선주와 운영회사까지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과 함께 불법조업 선박 몰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대책 마련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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