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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1년 무단 점유'... 합천군, 군유지 되찾기 나섰다

하영광 입력 : 2026.10.28 20:54
조회수 : 126
<앵커>
20년 넘도록 경남 합천군의 군유지 수만 평이 민간업자에게 무단 점유돼 왔습니다.

참다못한 합천군이 강제집행에 들어갔는데 들어간 비용만 27억원입니다.

현장을 하영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법원 집행관들이 합천군의 들판에서 잡초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개인이 군유지를 무단점유한채 키워온 잔디를 옮겨 심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잔디재배업자가 합천군과 맺은 임대계약은 이미 2004년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업자는 변상금만 납부하며 땅을 돌려주지않고 버텼습니다

2021년 토지반환 소송에서 합천군이 최종 승소한지도 벌써 5년, 마침내 강제집행이 진행된 것입니다.

{이재수/함께하는합천 대표/"행정력을 극복해가면서 강력한 완력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군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것을 바라보는 군민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이고"}

강제집행은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됐지만 예산 문제로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러다 이달, 마지막 예산이 확보되면서 최종 집행이 재개됐습니다.

"합천군은 이번에 확보한 예산으로 남은 부지에 대한 강제집행까지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비용이 남은 숙제입니다.

잔디를 생명체로 보는 법해석 탓에 이식비 등 무려 27억 원이 들었습니다.

합천군은 무단 점유자에게 비용 전액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경남 합천군 관계자/"비용에 대한 정산이 처리가 끝나면 저희들이 민사집행법 상에 절차에 따라서 청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업자 측이 그동안 부과된 변상금이 부당하다며 추가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난한 소송전은 언제 끝날지, 또 비용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영상취재 안명환
영상편집 김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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