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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전투표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전국 어디서나 가능

박동현 입력 : 2026.05.28 10:55
조회수 : 1012
사전투표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전국 어디서나 가능

29~30일 오전 6시부터 실시…신분증 반드시 지참
대부분 지역 투표용지 7장…재보선 지역은 최대 8장
투표지 촬영 금지…사전투표함 CCTV 24시간 공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29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에서 진행됩니다.

유권자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투표할 때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과 생년월일이 포함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지만, 화면 캡처 이미지 등 저장된 사진 파일은 인정되지 않고 현장에서 앱 실행 화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대부분 지역 유권자들이 7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지역은 투표용지가 1장 더 추가돼 최대 8장을 받게 됩니다.

세종과 제주 유권자들은 기초단체장·기초의회 선거가 없어 4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관내 사전투표자는 기표 후 투표함에 바로 넣으면 되지만, 관외 사전투표자는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고 봉합한 뒤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기표는 반드시 기표소 안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며, 개인 도장이나 필기구를 사용할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또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하거나 후보자란 밖에 표시한 경우도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투표소 내부에서 인증사진을 찍거나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다만 투표소 밖에 마련된 표지판이나 포토존에서는 인증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를 CCTV로 24시간 공개하고, 시·도 선관위 청사 대형 화면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선거일 6일 전인 28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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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박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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