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환경미화원 음주운전 사망사고...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옥민지
입력 : 2026.05.28 19:43
조회수 :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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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3월, 새벽 근무 중이던 환경미화원이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기해차량에 탔던 이들은 당시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했던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동승자 한 명을 검찰에 넘겼는데,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적용하지 않으면서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옥민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차 한 대가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그대로 한 남성을 덮칩니다.
이 사고로 인도를 청소하던 환경미화원이 숨졌습니다.
{사고 목격자:(사고 났다는 거 듣고) 찾아가니까 바닥에 파편하고 엔진오일 같은 거 막 나와있고... 환자는 들것에 실려가지고..}
당시 차를 몰았던 20대 운전자는 면허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사고 당시 가해 운전자와 동승자는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던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겨주고자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겁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운전자를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해당 동승자를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다만,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나머지 동승자 2명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범죄 실현에 밀접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는 판례에 따라,
이번 동승자들이 운전을 권유하거나 차량을 제공하는 정도의 개입은 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유가족 측은 이 같은 처분에 음주운전 방조죄는 있으나 마나 한 법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하영우/환경미화원 유가족 변호사/유가족들은 상당히 부당한 판단이 내려졌다고 생각하고 있고, 동승자들이 그 주범한테 어쨌든 운전을 하게끔 권유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고..}
유가족은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철저한 재조사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KNN 옥민지입니다.
영상취재 정성욱
지난 3월, 새벽 근무 중이던 환경미화원이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기해차량에 탔던 이들은 당시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했던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동승자 한 명을 검찰에 넘겼는데,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적용하지 않으면서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옥민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차 한 대가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그대로 한 남성을 덮칩니다.
이 사고로 인도를 청소하던 환경미화원이 숨졌습니다.
{사고 목격자:(사고 났다는 거 듣고) 찾아가니까 바닥에 파편하고 엔진오일 같은 거 막 나와있고... 환자는 들것에 실려가지고..}
당시 차를 몰았던 20대 운전자는 면허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사고 당시 가해 운전자와 동승자는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던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겨주고자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겁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운전자를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해당 동승자를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다만,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나머지 동승자 2명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범죄 실현에 밀접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는 판례에 따라,
이번 동승자들이 운전을 권유하거나 차량을 제공하는 정도의 개입은 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유가족 측은 이 같은 처분에 음주운전 방조죄는 있으나 마나 한 법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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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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