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소 알고 보복하겠다”…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법정서 두려움 호소
박동현
입력 : 2025.11.14 14:07
조회수 :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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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복 발언 전해 듣고 극심한 공포
민사소송 과정서 주소 노출…가해자 측 “직접 말한 적 없다” 반박
피해자 “N차 피해 계속…죽음이 두려울 뿐” 호소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N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재판부에 신뢰할 수 있는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지난 13일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공판을 열고 피해자 김진주(필명)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김 씨는 법정에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가해자가 제 주소를 언급하며 ‘탈옥해 보복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들은 뒤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큰 공포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처음에는 그 말을 전한 유튜버를 믿기 어려웠지만, 제 주소를 알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순간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구금 기간 중 같은 방에 수감돼 있던 유튜버에게 “피해자 때문에 1심에서 형량이 높아져 억울하다”며 “탈옥하면 집에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씨가 김 씨의 주소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해, 김 씨가 제기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가해자가 원고의 개인정보를 열람해 주소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에는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주소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 씨 측은 변호인을 통해 “민사소송 서류를 동료 수감자가 보고 주소를 알게 된 것이며, 자신이 피해자 주소를 직접 말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증언을 마무리하며 김 씨는 미리 작성한 글을 통해 “사건 이후 수많은 2차·N차 피해를 겪었고,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한 후에도 또 다른 사건의 피해자가 되고 말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높은 형량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행동 때문이지 피해자 때문이 아니다”며 “나는 피고인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죽음이 두려울 뿐”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새벽,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따라가 폭행한 이 씨가 검거되며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형량이 20년으로 늘었으며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오는 12월 23일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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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박동현
pdhyun@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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