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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ICE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일부, 기존 비자로 조지아 현장 복귀
박동현
입력 : 2025.11.14 13:13
조회수 : 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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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LG 합작 배터리 공장, 설비 설치 작업 재개
B1 비자 효력 확인되자 재입국…“단기 파견 다시 시작”
일부는 트라우마 호소…ICE 상대로 소송 검토 움직임도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 인근 HL-GA 배터리 공장 부지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다시 현장에 투입돼 설비 설치를 돕고 있다”고 현지 언론에 밝혔습니다.
다만 9월 4일 단속 당시 구금됐던 한국인 317명 가운데 정확히 몇 명이 복귀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차 측도 “차세대 특수 기술을 합법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미국에 전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용·이민 관련 모든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조지아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실은 “우리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공장 완공에 필수적인 고급 기술자들을 단기 파견하기 시작했다”며 “조지아 주민을 위한 고소득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력하는 연방정부 파트너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남동부 한인회 등에 따르면, ICE에 구금됐다가 한국으로 돌아갔던 한국인 근로자 최소 3명이 지난달 B1(단기 상용) 비자로 다시 조지아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기존에 발급받은 B1 비자를 그대로 사용해 입국했으며, 공항 심사 과정에서도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한인 언론도 “최근 현대차 관련 출장 인력이 B1 비자를 소지하고 재입국하는 사례가 포착되고 있다”며 “과거처럼 전자여행허가(ESTA)에 의존하기보다, 시간을 들이더라도 B1 비자를 정식 발급받아 들어오는 흐름이 뚜렷하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근로자들은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귀하에게 발급된 B1/B2 비자는 명시된 기간까지 유효하다”는 이메일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지난 9월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비자 워킹그룹 회의에서 미국 측이 확인한 방침, 즉 한국 기업들이 미국 투자 과정에서 장비 설치·점검·보수 업무를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고, ESTA로도 같은 활동이 가능하다고 밝힌 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풀이됩니다.
앞서 9월 4일 ICE는 조지아주 서배너 인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한국인 317명을 포함해 근로자 450여 명을 체포·구금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현장 설비 설치 작업이 중단되는 등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사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미국 근로자들에게 기술을 전수할 외국 숙련기술자들의 입국은 보장돼야 한다”며 “해당 현장에서 초기 단계에 배터리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치려던 인력들이 강제로 떠나게 된 점이 아쉽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가 재입국을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현지 법조계와 한인사회에 따르면, 상당수 근로자들은 체포와 구금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 때문에 미국 복귀를 원치 않고 있으며, 일부는 ICE를 상대로 부당한 구금과 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소송 제기 가능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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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박동현
pdhyun@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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