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안 오늘 공청회…지적측량 수수료 개선 논의도 이어져
박동현
입력 : 2025.11.13 12:55
조회수 :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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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제안
세 부담 고려해 시세 변동만 반영
오후엔 지적측량 수수료 개편 공청회
같은 날 오후에는 지적측량(땅의 경계·면적 등을 측정하는 절차) 수수료 체계를 손질하기 위한 별도의 공청회가 열리면서, 부동산 공시제도와 측량 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하루 동안 이어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발표를 맡은 국토연구원 박천규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공동주택·단독주택·토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애초 정부는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기존 현실화 계획에 따라 내년 현실화율을 80%대로 높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세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에 맞춰 동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했습니다.
현실화율이 동결되면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9%가 유지되며, 단독주택과 토지는 각각 53.6%, 65.5% 수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년도 공시가격에는 오로지 올해의 시세 변동만 반영될 예정입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 기준일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현실화율 조정은 국민 생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재 부동산 세제는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부터 추진돼 왔습니다.
당시 정부는 토지와 주택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집값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현실화 속도에 대한 부담이 커졌고, 이후 윤석열 정부는 현실화율을 기존 수준으로 되돌렸습니다.
다만 부동산가격공시법에 규정된 현실화 목표 자체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같은 날 오후 열리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내년도 현실화율에 대한 정부안을 심의하고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13일) 오후 서울 중구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 공청회에는 측량 업계 종사자, 수요기관 관계자,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참여자가 참석해 현행 수수료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합니다.
현재의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는 2010년 도입된 이후 측량 종목별로 산정 방식이 달라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습니다.
특히 공시지가와 연동되는 지가계수(땅값과 연동되는 계산 방식)는 업무 난이도나 생산성과는 무관하게 지가 상승에 따라 수수료가 자동으로 증가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품셈(표준 작업량 기준)이 최근 측량장비의 기술 발전과 업무 전산화 등 산업 환경 변화를 제때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토부는 소비자단체와 업계 전문가, 학계 연구진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이번 개선안에서는 지가계수를 삭제하고 수수료 산식을 간소화하는 방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현재 측량 환경을 반영한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한 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 개선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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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박동현
pdhyun@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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