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외래진료 기준 300회로 강화…‘의료 쇼핑’ 막는다
손예지
입력 : 2026.04.03 10:11
조회수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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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진료비 90% 본인 부담 기준 하향…건보 재정 관리·직장인 보험료 부담도 완화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3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외래진료 횟수에 따른 본인 부담 기준입니다.
현재는 1년 동안 외래진료를 365회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연간 300회로 낮아집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환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과도한 의료 이용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해당 시스템 운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게 됩니다.
이와 함께 직장인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됩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보수월액 통보기한은 기존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됩니다.
또 추가 납부 보험료의 분할 납부 기준도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당월 보험료보다 많을 때만 분할 납부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월 보험료 하한액 수준으로 기준이 낮아져 더 많은 직장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4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개정안 가운데 실시간 확인 시스템은 올해 12월 24일부터 시행되며, 외래진료 횟수 기준 강화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보수월액 통보기한 연장과 분할 납부 기준 완화는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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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손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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