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의사제 지원 요건 강화…“같은 광역권 중학교 졸업해야”
박동현
입력 : 2026.02.27 16:32
조회수 :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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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에서 ‘광역권’으로 기준 변경
2027학년도부터 적용…서울 제외 32개 의대 10% 이상 선발
지방 유학 차단…장기 정주형 지역의사 양성 취지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수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6일까지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정안의 핵심은 지역의사 전형 지원을 위한 중학교 소재지 기준을 기존 ‘비수도권’에서 ‘의과대학 소재지 인접 광역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선발해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경기·인천 소재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종전안과 동일하게 같은 진료권 내 중·고교 졸업 요건이 적용됩니다.
수정안은 당초 2033학년도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중학교 소재지 요건을 202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은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해야 합니다.
이는 2027학년도 비(非)서울 의대 정원 2천722명 가운데 증원분 490명과 지역의료 여건 등을 고려한 최소 기준이라는 설명입니다.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되는 인원은 예외 없이 해당 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학생으로 채워야 하며, 지역학생 선발 비율은 100%로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지방 의대 정원 확대 이후 의대 입시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입학이 유리한 지역을 찾아 중학생 시기에 이주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제도를 손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지역의사양성법의 취지에 맞게 해당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선발해 장기적으로 지역에 정주하는 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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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박동현
pdhyun@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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