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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끝나지 않은 전쟁, 거창사건 배상 입법 촉구

최광수 입력 : 2019.03.14
조회수 : 302
{앵커:
한국전쟁 당시
경남 거창과 산청 함양에서는
양민 학살사건이 자행됐습니다.

주목을 받지 못하던 이 사건이
최근 거창군이 배상 입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최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51년 한국전쟁 당시
거창 신원면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룬
영화 "청야"입니다.

공비토벌 명분 아래 주민 719명이
국군에 의해서 학살됐습니다.

지난 2013년 귀농해 이장일을 하던
영화인 김재수씨가 감독을 맡아
화제가 됐습니다.

{인터뷰:}
{김재수("청야" 감독)/(이 비극이)아직 조명도 안되어 있고 배상*보상 문제는 근처도 안 가있고, 개인별로 한분씩 한분씩 법에 호소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요원한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거창군의회가 양민학살사건 희생자들의 배상 입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희생자와 유족들이 대부분 70대 고령이고 한계치에 도달해 과거 청산을
위해서 더 이상 늦출수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지난 2004년 거창사건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도
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홍희(거창군의회 의장)/719명의 유가족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도 벌써 70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배우자들은 거의 돌아가셨습니다.}

유족들은 2021년이면 70주년을 맞게
된다며 20대 국회임기 내에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군에 의해 자행된 집단학살사건임에도 유족들의 가슴 속에 여전히 큰
응어리로 남아 있는 거창사건.

{StandUp}
{최광수}
국회 차원의 배상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이 결의안 채택으로만 그칠치
계속해서 지켜볼 일입니다.
KNN 최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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