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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성년자 성폭행범 무관용 원칙 적용

이태훈 입력 : 2018.03.05
조회수 : 212
{앵커:
저희 KNN이 단독 보도한 창원 아동성폭행 사건 이후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형량을 강화해야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가 공식입장을 내놨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에서 55살 남성이 술을 마신뒤 이웃에 사는 6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사건이 저희 KNN을 통해 보도되자 전국이 들끓었습니다.

이후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형량을 강화해야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됐고 참여자 수가 23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청원 마감 한달이 지나자, 정부가 공식입장을 내놨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중대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지켜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주취감형이 이뤄진다면, 검찰에서 적극 상소할 계획입니다.

{박명숙/성폭력상담소장/'원론적으로만 무관용을 베풀겠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법적 처벌을 내릴때 강력하게 가해자를 처벌해야만이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또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는 강도가 3배 이상 강한 전자발찌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55살 김모씨는 성폭행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제출한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동의한 상태입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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