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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후조리원 황당한 실수로 신생아 "2도 화상"

박명선 입력 : 2016.11.07 19:56
조회수 : 1676
{앵커:
태어난지 2주된 신생아가
산후조리원에서 중증 화상을
입었습니다.

목욕을 시킨다며 끓는 물에 아기를
담궜다고 하는데 산후조리원측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평생 남을
상처를 입혔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생아의 배 부위와 피부 곳곳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연약한 피부가 타면서
살갗은 심각하게 벗겨졌습니다.

심재성 2도 화상으로 진단을 받는 등
심각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조무사가 태어난지 얼마안된
신생아를 목욕시키다 이렇게
화상을 입은 것입니다.

피해 부모는 산후조리원의 실수로
사고가 났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배가 벌겋게 물집이 터지면서 2도 화상을 입을 정도면 얼마나 뜨거운 물에서 씻겼는지 얼마나 부주의했는지... 전혀 매뉴얼과 상관없이 아이를 보고있었던게 아닌가...'}

해당 신생아는 2주가량 한 종합병원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달이 지난 지금도 시뻘건
흉터와 목욕할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슴이 찢어지거든요. 아이가 발만 담궈도 완전 자지러지게 우는 모습을 보면 속으로 눈물을 삼킬수밖에 없죠.'}

산후조리원 측은 과실을 인정했고
간호조무사의 실수로 이같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00산후조리원 관계자/'어짜피 저희쪽 과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의 접종 부분과 이런 부분을 무상으로 해드리겠다고...'}

그러나 사고 발생 직후 이런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며 해당 사실을 은폐하려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피해 부모는 해당 간호조무사에 대한 형사고발과 소송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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