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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보험금 노리고 아내 살해

정기형 입력 : 2013.03.14 20:58
조회수 : 867
(앵커)

남편이 후배와 짜고 아내가 탄 차를 바다에 빠뜨려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보험금 11억원을 노린 계획적인 살인이었습니다.

KNN 정기형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5일 낮 11시 30분쯤

부산 동백섬 선착장 앞바다에서 그랜저 승용차가 인양되는 장면입니다.

이 승용차는 전날인 밤 11시쯤 바다에 빠져 뒷좌석에 타고 있는 40살 신모여인이 숨졌던 차량입니다.

운전석 있던 32살 박모씨와 앞좌석에 있던 남편 33살 박모씨는 헤엄쳐 빠져나왔다고 당시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는 보험금을 노린 남편이 후배와 짜고 아내를 계획적으로 물에 빠뜨려 살해한 사건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사망한 신씨의 남편 박씨와 당시 현장에 있던 박씨의 후배 진술이 엇갈리는 점등을 수상히 여겨 수사를 벌인 결과 사고 10일만에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김지한/부산해양경찰서 형사계장'단순 부주의에 의한 추락사고로 위장하여서 보험금을 받으려 했습니다.')

신 씨 명의로 받을 수 있는 사망 보험금은 11억 2천만원.

남편 박 씨는 2009년부터 아내 신씨에게 집요하게 보험가입을 종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사건 전날 현장을 미리 찾아 범행을 계획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특별한 직업이 없었던 남편 박씨는 아내가 주는 용돈으로 생활해 왔고 3억원 정도의 빚까지 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편 박 모 씨/'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돈 때문에 그랬습니다.')

범행에 동참했던 박씨의 후배는 2억원을 받기로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남편 박씨와 운전자 박씨를 살인혐의로 구속했습니다.

KNN 정기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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