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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차석호 함안군수 피의자 조사

하영광 입력 : 2026.10.29 21:43
조회수 : 87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28일 차석호 함안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차 군수는 6.3지방선거 과정에서 진주시 부시장직을 유지한 채 공무원 신분으로 수십 명을 국민의힘에 입당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국민의힘 경남도당사와 함안군수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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