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경제

신공항 특별법 개정, 건설업계도 동의

길재섭 입력 : 2026.10.23 08:07
조회수 : 185
<앵커>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건설사들이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개정을 통한 공사비 증액 해결에 동의했습니다.

대신 법 개정 이전에는 우선시공분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올해 안 착공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길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맡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공사비 증액분의 보장을 요구해 왔습니다.

정동만/국민의힘 국회의원/"우선시공분 계약 전에 정부가 공사비 증액을 약속해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심철진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네 맞습니다. 정부의 확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주 국토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특별법 개정을 통한 공사비 증액 해결에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합의 내용은 컨소시엄 건설사들이 특별법 개정에 동의하는 의결서를 국회 국토위에 제출하고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특별법 개정안에는 '물가 변동 기준일을 불가항력적인 전쟁이 발생한 날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공사비 증액분 보전을 추진합니다.

국토부도 이러한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역 국회의원들은 연일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미애/국민의힘 국회의원/"이렇게 핑퐁하다가 결국은 국회로 공을 돌리고 그러면 특별법에 이 약속을 담을 자신 있습니까, 정부는?"

박성훈/국민의힘 국회의원/"대통령이 직접 속도전 주문하는 사업은 지침 개정, 행정 절차 단축, 제도 개선까지 검토하면서 왜 800만 부울경 주민 숙원인 가덕신공항에는 정부가 결단을 못 내리나요?"

건설사들이 특별법 개정에 동의하면서 공사비 증액 확약을 위한 MOU 체결은 추진이 중단됐습니다.

문제는 특별법 개정 시점입니다. 여야 합의로 발의해 서둘러 추진해도 12월에나 개정이 가능하고 늦어지면 내년 2월에나 가능합니다.

대우건설컨소시엄은 특별법 개정 이전에는 우선시공분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해, 올해 안 계약과 착공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KNN 길재섭입니다.

영상취재: 박언국
CG: 이선연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저작권자 © 부산경남대표방송 KN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