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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일교 금품수수 증거인멸' 전재수 전 보좌진 유죄

김민성 입력 : 2026.09.30 20:47
조회수 : 109
전재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좌관 4명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전 의원의 5급 선임비서관 A 씨가 부산 지역구 사무실 PC 초기화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4급 보좌관 B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백20시간을 명령한 가운데, 다른 비서관 2명에게도 각각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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