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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라이브클럽 영업정지 논란..재발 방지법 발의

황보람 입력 : 2026.09.14 08:30
조회수 : 112
공연 도중 관객이 춤을 췄다는 이유로 소규모 라이브클럽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재발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소규모 라이브클럽이 정식 공연장으로 등록하면 주요 수익원인 주류를 판매할 수 없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일반음식점에서도 공연 도중 관객의 호응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소규모 공연과 지역 공연 문화를 국가가 지원하는 공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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