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성년자 성착취물 만든 고등학생 징역형 집행유예
김민성
입력 : 2026.09.14 08:30
조회수 :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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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만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 A 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만 9세와 14세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과 신체 영상 등을 요구해 39차례에 걸쳐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또 A 군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백20시간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5년간 제한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만 9세와 14세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과 신체 영상 등을 요구해 39차례에 걸쳐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또 A 군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백20시간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5년간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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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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