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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역할 나눠 고의 교통사고 낸 일당에게 실형

김상진 입력 : 2026.09.14 08:30
조회수 : 94
창원지방법원은 가해 차량 운전자는 '공격수', 피해 차량 운전자는 '수비수', 동승자는 '마네킹'으로 역할을 나눠 고의 교통사고를 낸 일당에게 징역 9개월에서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경남 창원, 김해 등지에서 10건이 넘는 고의 사고를 일으켜 건별로 1억 원이 넘는 피해를 보험사에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조직적 범행으로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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