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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실거주 되는 줄"…생숙 분쟁

옥민지 입력 : 2026.09.05 18:55
조회수 : 112
<앵커>
부산 해운대의 금싸라기 땅에 짓고있는 한 생활용 숙박시설이 분쟁에 휩싸였습니다.

계약 당시 수분양자들에게 제공됐어야 할 필수 확인서가 누락됐다는 문제가 제기된 건데요.

시행사와 수분양자의 갈등 속에 사용승인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옥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산 해운대 구남로 일대에 위치한 한 생활형숙박시설입니다.

알짜 부지에 들어선 만큼, 분양가만 10억 원을 훌쩍 넘어섭니다.

지난 22년 분양 당시, 수분양자들은 우회적인 방법을 이용하면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믿고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어떤 방법으로도 거주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전입신고도 당연히 되는 걸로 됐었고, 유튜브(홍보) 통해서는 전월세까지 가능하다고...저희가 설명을 들을 때는 주거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해서 계약자들의 판단을 좀 흐리게 만들었고요.

수분양자들은 계약 당시 작성됐어야 할 확인서 작성과정이 빠진 것이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지난 2021년부터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생숙 분양 시 '주거용 사용 불가' 등의 내용이 담긴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확인서 작성 과정이 아예 없었던 겁니다."

"생숙 확인 관련 서류는 주거가 불가능하다는 중요한 내용이 적혀있는 중요한 서류인데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안내와 고지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하면 제가 계약하는 것은 생각이 달라졌을 거라고..."

수분양자들은 물론 문제를 확인한 관할 구청 역시 시행사를 건축물분양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는데, 경찰은 분양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일부 들어있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확인서가 모두 제출되기 전까지는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건물은 사실상 공사가 거의 끝난 모습인데요. 하지만, 사용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당장 이번 달로 계획되었던 준공은 물론 입주까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사 측은 당시 확인서가 누락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수분양자들에게 확인서를 받고 있다며 예정된 일정까지 준공을 마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NN 옥민지입니다.

영상취재 황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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