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문 대상 확대…이번엔 상법 위반?
김건형
입력 : 2026.09.03 20:48
조회수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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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시의회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인사청문 대상을 22개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법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 형태 기관들까지 포함시키면서 부실 조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건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시작부터 부산시정 견제 강화 기치를 올리는 제10대 부산시의회!
기존 10개였던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대상을 22개 전체 출자·출연기관으로 전면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도 추진합니다.
그런데 새로 청문대상에 포함된 벡스코와 아시아드CC가 논란입니다.
두 곳은 공사*공단*출연기관이 아닌 '주식회사' 형태의 출자기관들입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와 임원 선임은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고유 권한!
하위 규범인 지자체 조례가 상위법인 상법과 충돌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실제로는 주주총회에서 이미 선임된 대표를 사후에 청문회장에 불러내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영권 침해를 이유로 해당 출자기관의 민간 주주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재원/변호사 "이미 정당성이 확보된 대표이사를 상대로 의회에서 다시 인사 검증을 하겠다? 조례보다 상위법인 상법에 위배되는 조례가 되어 버릴 수 있죠."
게다가 부산시의회의 헛발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선 제9대 부산시의회 역시 시장과 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이른바 '순장조 조례'를 제정하며 주식회사를 포함시켰다가,
뒤늦게 상법 저촉 문제를 인식하고 벡스코와 아시아드CC를 슬그머니 배제한 전력이 있습니다.
도한영/부산경실련 사무처장 "문제의식이 있었지만 결국은 손을 대지 못하다 보니까 또 이후에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역시 그 부분은 제외하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
지난달 28일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문제의 조례안은 오는 11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정 견제라는 명분론만 쫓다 최소한의 법적 정합성마저 놓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부산시의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볼 일입니다.
KNN 김건형입니다."
부산시의회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인사청문 대상을 22개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법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 형태 기관들까지 포함시키면서 부실 조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건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시작부터 부산시정 견제 강화 기치를 올리는 제10대 부산시의회!
기존 10개였던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대상을 22개 전체 출자·출연기관으로 전면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도 추진합니다.
그런데 새로 청문대상에 포함된 벡스코와 아시아드CC가 논란입니다.
두 곳은 공사*공단*출연기관이 아닌 '주식회사' 형태의 출자기관들입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와 임원 선임은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고유 권한!
하위 규범인 지자체 조례가 상위법인 상법과 충돌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실제로는 주주총회에서 이미 선임된 대표를 사후에 청문회장에 불러내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영권 침해를 이유로 해당 출자기관의 민간 주주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재원/변호사 "이미 정당성이 확보된 대표이사를 상대로 의회에서 다시 인사 검증을 하겠다? 조례보다 상위법인 상법에 위배되는 조례가 되어 버릴 수 있죠."
게다가 부산시의회의 헛발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선 제9대 부산시의회 역시 시장과 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이른바 '순장조 조례'를 제정하며 주식회사를 포함시켰다가,
뒤늦게 상법 저촉 문제를 인식하고 벡스코와 아시아드CC를 슬그머니 배제한 전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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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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