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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버지*친형 살해 40대 무기징역

이태훈 입력 : 2026.08.12 08:09
조회수 : 107
부산지법 형사7부는 친형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친형에게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인 뒤, 입에 달걀을 넣어 기도폐색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A씨는 지난해 3월 부산 해운대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7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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