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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축제조직위 집행위원장 '허위 신고'?

조진욱 입력 : 2026.08.06 20:47
조회수 : 382
<앵커>
부산 불꽃축제와 락 페스티벌, 바다축제까지.

부산을 대표하는 축제를 총괄하는 곳이 부산축제조직위원회입니다.

현 위원장은 국립대 교수라 영리활동을 하면 안되지만 실제로는 매월 수백만원씩 보수를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류를 꾸몄다는 폭로도 나왔지만, 당사자는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합니다.

조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산지역 축제를 총괄하는 부산축제조직위원회입니다.

지난해 2월부터 부산대 남덕현 교수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직 교수인 집행위원장이 대학에 겸직 신고를 허위로 했단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남 위원장 선임 당시 소속인 부산대에 보낸 공문입니다.

비상근, 무보수로 근무한다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이후 매달 3백만 원의 보수를 받아왔으며, 업무추진비도 백만 원씩 매월 지급이 됐습니다.

남 위원장은 지난 2월 임기가 연장됐는데, 직원을 시켜 서류를 꾸몄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제보자 A씨/ "매달 급여를 받으니 급여가 있다는 식으로 공문을 냈는데 교수가 이걸 반려한 겁니다. 공문을 거짓으로 만든거죠. 이렇게 해서 부산대에 보냈고..."}

부산대 교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겸직할 때 영리 행위를 해선 안되기 때문에 관련 법 등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미림/ 변호사 (법무법인 장안)/"겸직 허가를 받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무보수라고 신고한 경우라면 허위 내지는 불완전한 신고를 근거로 겸직허가를 받게 한 경우이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됩니다.)"}

부산대는 해당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부산대 관계자/"국가공무원법 복무 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겸직은 무보수로 진행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 두번 꼴로 출근하고 3백만 원씩 받은게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지적이 따릅니다.

"남 집행위원장은 급여가 아니고 위원장직 수행에 따른 수당을 받았을 뿐이며 일방적 음해를 받고 있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영상취재 박은성
영상편집 김민지
그래픽 이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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