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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북항 복합환승센터 공사 건축법 위반 논란

조진욱 입력 : 2026.07.30 20:46
조회수 : 319
<앵커>
사상 초유의 계약해지 법정 공방을 빚고 있는 부산항 북항 복합환승센터 속보 이어갑니다.

현장에는 현재 건물을 지탱할 기초 말뚝인 파일들이 설치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무려 절반이 기존 설계도면과 다르게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사중지 등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조진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공사가 한창인 부산항 북항 복합환승센터입니다.

과연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동구청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도면상 건물 하중을 견디는 역할을 하는 파일은 모두 440개.

현재는 대부분 공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도면과 현장 파일 위치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 수가 모두 절반이나 됩니다."

{부산 동구청 관계자/ "전반적인 설계변경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도면이 제출되면 저희가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행로에 3.3미터 정도의 단차가 발생하며 조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의식해 논란을 무마하기위해 또 다른 도면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송훈/부산항만공사 항만재생사업단장/ "변경 예정인 도면하고 동일한 위치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규정대로 시공하지 않고 있고 저희가 매매계약 해지까지 불사한..."}

문제는 아직 정식 허가조차 받지 않은 도면이라는 겁니다.

건축법 위반 소지도 있고 설계와 다르게 공사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구청의 해석 여부에 따라 공사 중지까지도 갈 수 있는 큰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도한영/부산경실련 사무처장/ "상상을 뛰어넘는 공사를 진행한다는 건 애초에 받아놓은 (인허가를) 무시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인허가 청을 무시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은 이는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건축법 위반까지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단차를 낮추겠다는 지적에 따라 돈을 더 투입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계약해지를 통보한 부산항만공사와 사업자간 법정 공방이 벌이는 가운데, 이번 사안을 놓고 동구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핵심변수로 떠올랐습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영상취재 황태철
영상편집 이소민
CG 이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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