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수영 의원 사무실 농성 공무원 감봉 징계 정당
이태훈
입력 : 2026.07.22 17:20
조회수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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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12월 말 12.3 비상계엄을 규탄하며
박수영 국회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징계 처분을 한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행정1-2부는 부산 남구청 전 공무원 A씨가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헌법상 정치적 표현과
집회 시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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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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