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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 전임 시의회 만든 조례 반발 대법원 제소

조진욱 입력 : 2026.07.19 20:36
조회수 : 297

부산시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임 9대 부산시의회가 지난달 재의결한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이 대법원에 제소됐습니다.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는 명지국제신도시에 공업용수 제공을 가능케 하는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과 충돌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에 집행정지와 본안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갈등은 명지신도시 안에 인공수로를 만드는 LH가 양질의 물을 끌어올 길이 없자 시의회가 나서 공업용수를 사용할 길을 터주면서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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