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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참교육' 언급 소년범 형량 올린 항소심

정기형 입력 : 2026.06.28 19:02
조회수 : 126
부산고법 형사2부는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소년범 A군과 B군에게 소년 범죄라는 이유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이어간다며 1심보다 무거운 징역 장기 5년과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회복하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어 어린 소년이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량을 높이고 나머지
소년범 3명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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