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양 "시간 달라"...재판부, 두달 기회 주기로
주우진
입력 : 2026.06.25 07:55
조회수 : 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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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금양이
법원에서 회계 재감사의 기회를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금양은 오늘 열린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 심문에서,
해외 자본을 유치하면 회계법인이
감사의견으로 적정 의견을 주겠다고 구두로 확약했다며 몇 달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투자 유치 협상이 진행되는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며 두 달의 시간을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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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진 기자
wjjo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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