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경제

금양 "시간 달라"...재판부, 두달 기회 주기로

주우진 입력 : 2026.06.25 07:55
조회수 : 545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금양이
법원에서 회계 재감사의 기회를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금양은 오늘 열린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 심문에서,
해외 자본을 유치하면 회계법인이
감사의견으로 적정 의견을 주겠다고 구두로 확약했다며 몇 달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투자 유치 협상이 진행되는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며 두 달의 시간을 부여했습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저작권자 © 부산경남대표방송 KN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