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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자, 재심 위증 경찰 고소

이태훈 입력 : 2026.04.01 17:38
조회수 : 52
경찰 고문에 못이겨 살인 누명을 쓰고 21년동안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자 2명이 재심 과정에서 고문 여부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했던 당시 경찰관 5명을 위증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소했습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낙동강변에서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 뒤 살해되고 남성은 다친 사건으로, 당시 살인용의자로 붙잡힌 최인철 씨와 장동익 씨는 지난 2021년 재심청구 끝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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