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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 대면 예배 강행 손현보 목사 벌금 3백만 원

하영광 입력 : 2026.02.27 07:49
조회수 : 44
대법원 2부는 코로나19 시기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에 대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손 목사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 까지 11차례에 걸쳐 부산시의 집합제한명령을 어기고 신도 수백 명을 모아 예배를 주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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