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고 끼워팔기 합헌, '지역 방송 보호 우선'
이태훈
입력 : 2026.02.26 21:24
조회수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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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에 광고를 하려는 광고주에게 지역 민영 방송 등의 광고까지 묶어 판매하는 이른바 광고 끼워팔기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한 영화 기획사 대표가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상업성이 취약한 지역방송 사업자 등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방송의 공공성을 구현하려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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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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