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화숙, 재생원 피해 511억 배상 확정
이태훈
입력 : 2026.02.20 07:46
조회수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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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여년 전 부산지역 집단 수용시설인 영화숙, 재생원 피해자 등 185명이 국가와 부산시 등을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11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법무부와 부산시는 손배소 금액이 과도하지 않고 조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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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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