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청산불 9명 사상' 공무원 3명 송치, 공직 사회 반발 (
김수윤
입력 : 2026.02.11 20:33
조회수 :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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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경남 산청에선 난 큰 산불로 공무원과 진화대원 9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약 1년만에 경찰이 안전관리 책임 공무원 3명 송치라는 수사 결과를 내놨는데, 형사 처벌이 이뤄지면
앞으로 재난 업무를 기피할 수 있다며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수윤 기자입니다.
<기자>
산등성이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지난해 3월 경남 산청군 시천면 대형 산불 현장입니다.
각 시군에서 파견된 진화대원 2백여 명이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강풍으로 갑자기 번진 불길에 창녕군 소속 공무원과 진화대원 4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안전관리를 맡은 경남도 공무원 4명 가운데 3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안전장구 지급과 위험 전파가 미흡했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서정민/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 1팀장/"안정성에 대한 검토나 위험성에 대한 평가, 정보 공유 없이 산불 진화 대원들의 투입을 강행한 결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수사결과에 대해 공무원 사회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불가항력의 자연 요인이 가장 큰 원인이란 것입니다.
형사 처벌이 이어지면 앞으로 재난 현장 투입을 자제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입니다.
{한진희/경남도 공무원노조위원장/"안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해서 (공무원에게만)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과연 누가 (재난대응) 업무를 맡을 수 있을지.."}
현장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지우는게 맞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당시 통합지원본부장은 경남도지사였고, 산불 현장 인력 투입은 창녕군수가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도우/경남대 경찰학과 교수/"장비 부족이라든가 대응 매뉴얼 상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 창녕군수 또는 도지사의 책임도, 과실 여부도 분명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도지사와 창녕군수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KNN 김수윤입니다.
영상취재:안명환 / 영상편집: 김범준
지난해 경남 산청에선 난 큰 산불로 공무원과 진화대원 9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약 1년만에 경찰이 안전관리 책임 공무원 3명 송치라는 수사 결과를 내놨는데, 형사 처벌이 이뤄지면
앞으로 재난 업무를 기피할 수 있다며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수윤 기자입니다.
<기자>
산등성이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지난해 3월 경남 산청군 시천면 대형 산불 현장입니다.
각 시군에서 파견된 진화대원 2백여 명이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강풍으로 갑자기 번진 불길에 창녕군 소속 공무원과 진화대원 4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안전관리를 맡은 경남도 공무원 4명 가운데 3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안전장구 지급과 위험 전파가 미흡했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서정민/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 1팀장/"안정성에 대한 검토나 위험성에 대한 평가, 정보 공유 없이 산불 진화 대원들의 투입을 강행한 결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수사결과에 대해 공무원 사회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불가항력의 자연 요인이 가장 큰 원인이란 것입니다.
형사 처벌이 이어지면 앞으로 재난 현장 투입을 자제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입니다.
{한진희/경남도 공무원노조위원장/"안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해서 (공무원에게만)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과연 누가 (재난대응) 업무를 맡을 수 있을지.."}
현장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지우는게 맞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당시 통합지원본부장은 경남도지사였고, 산불 현장 인력 투입은 창녕군수가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도우/경남대 경찰학과 교수/"장비 부족이라든가 대응 매뉴얼 상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 창녕군수 또는 도지사의 책임도, 과실 여부도 분명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도지사와 창녕군수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KNN 김수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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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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