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공사비 지급 소송서 일부 패소
김수윤
입력 : 2026.01.26 17:18
조회수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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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마산합포구의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시공사에 수억 원대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창원지법 민사4부는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창원시가 시공사 두 곳에 모두 4억 원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 기간 연장으로 발생한 간접공사비 일부와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는 창원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창원시는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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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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