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공사비 지급 소송서 일부 패소
김수윤
입력 : 2026.01.26 17:18
조회수 :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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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마산합포구의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시공사에 수억 원대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창원지법 민사4부는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창원시가 시공사 두 곳에 모두 4억 원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 기간 연장으로 발생한 간접공사비 일부와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는 창원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창원시는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원지법 민사4부는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창원시가 시공사 두 곳에 모두 4억 원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 기간 연장으로 발생한 간접공사비 일부와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는 창원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창원시는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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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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