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직 행세' 약정금 챙긴 해임 재개발 조합장 징역형
이민재
입력 : 2026.01.22 10:26
조회수 :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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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는 현직 주택재개발조합장 행세를 하며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전직 조합장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9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조합장에서 해임된 이후인 2020년 7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조합장 직인을 날인하는 등 수법으로,
분양대행광고와 에어컨 설치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금 등 명목으로 2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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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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