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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6억원 투입한 부산 강서구 체육시설, "구청이 법 위반했다"

하영광 입력 : 2025.11.26 20:50
조회수 : 142
<앵커>
한 공공체육시설 조성에 세금 16억원이나 투입됐지만, 관할구청이 법 절차를 지키지않아 철거까지 검토해야할 상황이 됐습니다.

부산 강서구청이 추진한 한 스포츠시설인데요, 밀어붙이기 식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가 시민들의 세금만 날릴 처지가 됐습니다.

하영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테니스장과 풋살장, 그 옆으로 농구장과 족구장까지 체육시설이 빼곡히 들어섰습니다.

지난해 3월 부산 강서구가 16억 원을 들여 조성한 '지사 스포츠파크' 입니다.

문제는 이 부지가 법적으로 하천구역이자 도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는 점입니다.

"보시는것처럼 이곳 스포츠파크는 바로 옆에 하천과 인접해있어 이러한 고정시설물의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돼있습니다."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별도의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강서구는 어떤 점용허가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실 건물도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강서구는 해당 부지에 점용허가가 불가하다는 관련 부서의 답변을 듣고도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형찬 구청장의 공약사업으로 무리한 속도전을 낸 것이란 비판이 따릅니다.

{양미숙/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법에 따르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단속하고 그것을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구청장이고 구청 아니겠습니까? 강서구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하기에 적절한 기관인지 (의심이 듭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무단 체육시설과 건축물의 위법성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서구에 명령했습니다.

자칫 건물 철거까지 검토해야할 상황, 세금 16억원이 투입된 스포츠시설이 강서구의 미흡한 행정에 발이 묶였습니다.

감사위는 해당 부서에도 관련 법을 지키지 않았다며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부산 강서구청 관계자/"공원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당시 담당자들이 그런 부분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모범을 보여야 할 부분인데, 이렇게 지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법을 가장 우선적으로 지키고 지도해야할 일선 지자체가 스스로 건축법을 위반한 황당하고 부끄러운 사례를 남겼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영상취재 전재현
영상편집 박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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