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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방사능 검사 회피' 일본산 가리비, 태국산 둔갑 유통

김민성 입력 : 2025.11.25 20:52
조회수 : 101
<앵커>
가리비가 제철을 맞아 요즘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산 가리비를 태국산으로 속여 국내로 들여온 일당이 부산세관과 식약청에 적발됐습니다.

방사능 검사를 회피하는 한편, 태국산은 관세를 덜 내도 된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산물을 가공하는 태국의 한 공장입니다.

이곳에서 손질된 가리비가 태국산 표기를 달고 우리나라로 들어와 관세청과 식약처가 확인에 나섰습니다.

가공되고 있는 가리비를 확인해 보니 원산지가 일본입니다.

{합동 수사팀/"이거 다 일본산 맞죠? 예."}

부산의 한 수산물 수입업자가 해당 공장 측에 원산지를 속여 가리비를 보내 달라고 한 요청한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태국산으로 신고해서 일본산 수산물이 받아야하는 방사능 검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한소희/자갈치시장 상인/"일본산 가리비는 방사선 검출을 확인해서 들어와요."}

부산의 한 수산물 수입업자가 해당 공장 측에 원산지를 속여 가리비를 보내 달라고 한 요청한 것으로 합동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수입업자는 15번에 걸쳐 시가 약 11억 원 상당의 가리비를 우리나라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세 혜택도 노렸습니다.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으로 태국산 수산물은 관세를 20%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

이런 식으로 수입업자와 태국현지 수출업자는 부당이득 1억 5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김우용/부산본부세관 특수수사2팀장/"한국 수입자가 20%라는 관세 이득을 볼 수 있으니까 자기(수출업자)도 원산지 위장해 주는 대가로 조금 더 자기 수익을 챙겨달라..."}

부산세관과 부산식약청은 수입업자와 수출업자를 원산지표기법과 FTA특례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기는 한편,

동남아 지역에서 수입되는 가리비에도 품종 검사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해당 가리비에서 방사능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KNN 김민성입니다.

영상취재 오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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