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사회

산불 피해 보상금 말바꾼 창녕군청에 유족들 또 '상처'

최한솔 입력 : 2025.11.24 20:51
조회수 : 182
<앵커>
지난 3월 경남 산청과 하동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창녕군 소속 공무원 3명이 진화과정에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남 창녕군청이 약속한 보상금 지급에 대해 뒤늦게 말을 바꾸면서 유족들이 또다시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3월 역대급 피해를 안겼던 경남 산청*하동 산불.

당시 경남 창녕군 소속 산림 진화대원 3명도 화마에 갇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들 장례가 진행되던 시기, 창녕군은 유족들에게 1명당 5억 원이 넘는 피해 보상금을 약속했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공무원 연금 2억4천여만 원에다 군에서 주는 산림보호법에 따른 보상금 3억2천여 만원까지, 두 종류의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군청에서 말을 바꿨습니다.

산림보호법상 이중지급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 창녕군 몫의 3억2천만 원은 못 주겠다고 한 겁니다.

{이다인/피해 진화대원 유족/"군청에서 변호사와 산림청 자문을 받아서 검토해서 말해주겠다고 한 이후에 갑자기 손해사정사에 의해서 감액이 되었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제대로 된 법리검토도 없이 유족에게 큰 금액을 약속했다 뒤늦게 말을 뒤집으면서 유족에게 2번 상처를 준 셈입니다.

{A 씨/피해 진화대원 유족/"군의 약속만 믿고 다 바라는대로 사인해주고 했는데 말이 바뀌고 이제는 너희 알아서 소송을 해라 이런식으로 나오니깐..."}

유족 측 변호인단도 법리를 소극적으로 해석한다며 반발하지만 군청은 행정소송을 하라는 말뿐입니다.

{경남 창녕군 관계자/"저희가 안내가 나갔었던 게 행정절차나 범위를 얘기를 한거지 약속이나 확약이나 계약이나 이런걸 했던게 아니고요..."}

가족을 잃은 슬픔에 반토막난 보상금에 대한 현실적 문제까지 덮친 유족들은 창녕군수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소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영상취재 정창욱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저작권자 © 부산경남대표방송 KN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