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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거법 위반 혐의' 박수영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황보람 입력 : 2025.10.28 07:51
조회수 : 175

부산지법 형사6부는 지난해 치러진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때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발송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때 5만명에게 같은 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고 결과에 검철과 박 의원 모두 항소를 하지 않으면서,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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