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황새 방사 직후 폐사, 김해시 고발당해
이태훈
입력 : 2025.10.20 18:38
조회수 :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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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남 김해시가 화포천습지 과학관 개관식 때 방사한 황새 3마리 가운데 1마리가 폐사한 것과 관련해 홍태용 김해시장과 담당 공무원 등이 야생동물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김해서부경찰서는 한 민원인이 적절한 동물 복지와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황새가 폐사했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황새들은 좁은 케이지에 1시간 40분 정도 갇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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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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