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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허위 학력 혐의 등 장예찬 후보 항소심서 무죄

김민욱 입력 : 2025.09.18 17:55
조회수 : 31
지난해 총선 때 부산 수영구에 출마했다가 허위 학력 기재와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국내 정규 학력에 관해서는 학교명을 기재해야 하나 외국 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을 기재하게 돼 있다며 반드시 외국의 대학교명을 써야 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론조사 왜곡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당선 가능성을 표기한 것은 아니라며 왜곡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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