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 학력 혐의 등 장예찬 후보 항소심서 무죄
김민욱
입력 : 2025.09.18 17:55
조회수 :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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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 때 부산 수영구에 출마했다가 허위 학력 기재와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국내 정규 학력에 관해서는 학교명을 기재해야 하나 외국 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을 기재하게 돼 있다며 반드시 외국의 대학교명을 써야 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론조사 왜곡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당선 가능성을 표기한 것은 아니라며 왜곡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국내 정규 학력에 관해서는 학교명을 기재해야 하나 외국 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을 기재하게 돼 있다며 반드시 외국의 대학교명을 써야 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론조사 왜곡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당선 가능성을 표기한 것은 아니라며 왜곡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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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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