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혐의 이갑준 사하구청장 1심에서 직위상실형
김민욱
입력 : 2025.09.11 20:54
조회수 :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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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는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에게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청장은 지난해 4월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하구 지원을 받는 단체의 전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고향이 같은 이성권 당시 예비후보를 챙겨달라고 말하는 등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으며, 이 청장은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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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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