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경찰, 허위발언 혐의로 김석준 교육감 송치
황보람
입력 : 2025.09.05 07:50
조회수 :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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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경찰서는 해직 교사 특별 채용과 관련해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김석준 교육감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 4월 2일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진행한 언론 인터뷰에서 앞서 자신이 교육감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8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해직된 교사 4명을 특별채용해 검찰에 기소된 것과 관련해
"사법리스크는 없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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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람 기자
lhwangb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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