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과 근무수당 '부당 수령' 해경 직원 적발
황보람
입력 : 2025.08.20 10:26
조회수 :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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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양경찰청은 해경에서 지원하는 체력 증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수령한 직원을 감사에서 적발했습니다.
남해해경청은 지난 4월 실시한 감사에서 일부 직원이 체력증진비로 운동시설을 등록한 뒤 가족이 대신 이용하도록 하고, 가족이 운동하는 시간 만큼을 초과근무로 입력해 수당을 받는 방식으로 수당을 부당수령해온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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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람 기자
lhwangb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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