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중처법 위반 2호 감형...노동계 반발
하영광
입력 : 2025.08.20 07:48
조회수 :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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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두번째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구건설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부는 지구건설 전 대표에 대한 집행유예형을 유지했으며,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하청업체 대표와 현장소장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노동계는 원심의 솜방망이 처벌보다 더 낮은 판결이 나왔다며 선고 결과를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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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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