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 포상휴가 상습위조 20대 집행유예
이민재
입력 : 2025.08.19 07:42
조회수 :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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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군 복무 시절 동료들과 자신의 포상휴가를 상습적으로 위조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강원지역의 한 부대 인사행정병으로 복무하면서 동료병사들의 부탁을 받고 포상휴가신청 내용을 허위로 만들고 승인 받는 수법으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5차례에 걸쳐 가짜 포상휴가권이 발급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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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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